|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운영 안내 | |||||||||||||||
| 부서명 | 복지자원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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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228-2488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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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4. 8. 1.~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 업 비 : 35,121천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거주자 중 아래 기준 ①~④에 모두 충족하는 가구 (사업기간 중 1회 한정 지원) ①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②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가구이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가구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④ 경기도 거주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포함)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중 동일 항목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인 가난이나 발병한 지 오래된 지병 등 긴급위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최대 50만원, 2인 가구 최대 80만원, 3인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1백만원) ※ 현금(계좌이체) 지원 원칙 - 주거비 : 1인 가구 최대 50만원, 2인 가구 최대 80만원, 3인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1백만원) ※ 현금지원(대납)원칙 - 의료비 : 1인 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3백만원) ※ 현금지원(대납)원칙 ○ 추진체계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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