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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운영 안내
작성자 : 김지혜 작성일 : 2024/08/19 조회 : 659
부서명 복지자원팀
전화번호 031-228-2488
첨부파일
<경기도 긴급복지 플러스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4. 8. 1.~2024. 12. 6. ※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 업 비 : 35,121천원
○ 지원대상 :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거주자 중
아래 기준 ①~④에 모두 충족하는 가구 (사업기간 중 1회 한정 지원)
① 지원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위기 사유가 발생한 자
②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공적 지원을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가구이거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 가구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③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④ 경기도 거주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대상자이거나 최근 1년 안에 긴급복지(국가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포함)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중 동일 항목에 대한 100만 원 이상의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을 통해 위기 또는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성적인 가난이나 발병한 지 오래된 지병 등 긴급위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최대 50만원, 2인 가구 최대 80만원, 3인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1백만원) ※ 현금(계좌이체) 지원 원칙
- 주거비 : 1인 가구 최대 50만원, 2인 가구 최대 80만원, 3인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1백만원) ※ 현금지원(대납)원칙
- 의료비 : 1인 가구 최대 1백만원(1가구 최대 3백만원) ※ 현금지원(대납)원칙
○ 추진체계
대상자 발굴 지원 대상 추천 추천 대상자 검토 심사 및 선정 지원
동 담당 동→시 돌봄정책과 경기도 복지사업과 도 사회복지협의회 도 사회복지협의회
○ 문 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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