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원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성평등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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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218 | |||||||||||||||||||||
첨부파일 | ||||||||||||||||||||||
수원시에서는 범죄예방 및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2024년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9. 2.(월) 09:00 ~ 9. 13.(금) 18:00 (마감) □ 지원 대상자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여성 1인가구, 한부모 모자가정으로 1억 5천만원 이하(임차-전세환산액, 자가- 공시가격)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스토킹, 데이트폭력, 주거침입 등 범죄 피해자(범죄피해 입증) ※ 재산 및 1인가구 여부 무관 ∙ (2순위)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액)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여성 1인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한부모 모자가정(미성년 자녀로만 구성) ∙ (3순위) 공시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자가 거주 여성 1인가구(주민등록상 1인 단독 세대주), 한부모 모자가정(미성년 자녀로만 구성) * 한부모 모자가정 : 모와 미성년 자녀(신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05년생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전세환산액 : 보증금+(월세×100) *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후 초과접수인 경우 ①저소득층(기초수급,차상위) ②소액임차가구 ③신청 선착순 순서로 선발 * 제외대상 : 2023년 여성 1인가구 안심패키지 기 수혜자, 물품 배송일 기준 경기도 지역 외 전출 확인자 □ 지원내용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지원가구 : 약 400세대(물품 세트 선택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물품 : 기본(공통) + A세트, B세트 중 선택 1종
□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온 라 인 : 새빛톡톡(어플),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 24 ∙ 방 문 : 수원시청 여성정책과 방문 신청 [사전 전화 예약(☎228-3218)] (09:00 ~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시청 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공고일 2024. 8. 27. 이후 발급본)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자가 거주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해당시) 데이트폭력‧스토킹범죄․ 주거침입 등 범죄피해자 증빙서류(경찰서 발행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 (해당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증명서 □ 지원절차 ❍ 결과발표 : 개별 문자 발송(10월~11월 중) ❍ 물품배송 : 11월 중
❍ 만족도조사 : 1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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