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신고방 운영 | |
부서명 | 친환경교통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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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228-34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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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개선하고자 카카오톡 신고 창구인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합니다. 불법주차된 공유킥보드와 공유자전거 처리시 각 업체에 연락하느라 힘드셨죠... 이제 이곳으로 신고해주세요~ 원스톱으로 운영업체에 전달되고 불법주차 건에 한하여 조치됩니다. 다음은 본문삽입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수원시 공유 킥보드 ·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수원특례시 수원시 공유 킥보드 ·공유자전거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시간 평일 09시 ~ 18시 당일 3시간 내 또는 익일 처리 신고대상 불법주차 공유킥보드, 공유자전거 (점자블록, 횡단보도, 보도중앙, 소화시설, 버스정류장 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mMscfig?rt=O009 참여방법 QR코드 또는 오픈채팅방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접속 검색창에 '수원시공유킥보드' 조회 입장 후 신고내용 접수(일시,위치,기기QR, 현장사진 등) 문의전화 수원시 교통정책과 031) 228-3504, 031)228-3434
수원특례시 수원시 PM·자전거 주·정차 가이드라인 개인형 이동장치(PM)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5m 이내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화시설(소화전 등) 횡단보도 및 교통섬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및 지하철 역사 출입구 어린이 보호구역 점자블록 및 엘리베이터 보도 중앙 및 자전거도로 육교, 다리 및 터널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모퉁이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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