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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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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 전보규 작성일 : 2024/09/30 조회 : 80
부서명 예술팀
전화번호 031-228-2473
첨부파일
[2024년 11월 심의신청서 제출 안내]
가. 접수기한 : 2024. 10. 18.(금)까지
 ※ 기한 엄수 바라며, 당월 접수 예정인 경우 미리 연락 바랍니다. 접수기간 중 사전검토 불가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 검토합니다.
나. 접수처 : 수원시청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228-2473)
다.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 2024. 11월말 예정
라. 표준건축비 : 2,319,000원/㎡(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94호)
※ 경기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설치비용 산출참고사항 : 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
마. 제출방법
 1. 신청서류 : 한글 1개 파일(hwp파일)로 묶음 저장(이메일 제출) ★ 신청서류 중 한글파일, 스캔파일 모두 제출서류 : 심의신청서
 ※ 공모개요서(서식)의 심의내용 요약란에는 당선작에 대한 평가내용만 상세히 작성 제출
 ※ 공모 당선작 부결로 작품변경시 응모작품 외 별도의 작품은 공모 가점 미부여
 2. 공모서류 : 공모개요서(hwp파일), 공모 증빙서류(PDF 파일) -공모건의 경우
 3. 심의도서 : 전자파일(pptx, pdf)로 저장(이메일 제출) 심의도서 내 작가경력서 포함으로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명판에 작품 설명, 작업 배경 및 동기 등을 내실있게 작성
 ※ 회화 작품은 재료의 질감, 작품의 색감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는 최고해상도 디테일컷(세부컷) 이미지 파일 2~3장 이상 제출(미제출시 심의취소 가능)
 4. 기타 증빙자료(건축허가서, 작가계약서 등) : 스캔본(PDF) 1개 파일로 묶음 저장(이메일 제출)
 ※ 심의도서 외 서류(신청서류, 기타증빙자료) 용량 최소화
 ※ (참고) 붙임 파일 신청서 체크리스트 활용, 심의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심의도서 샘플
 5. 신청접수 이메일 : jbk0410@korea.kr(2024. 10. 18.까지만 해당 메일로 접수 가능 / 이후 도착분 해당 메일에서 확인 불가)
바. 유의사항
○ 심의도서 내 작가성명, 학교명, 소속기관명, 작가 블로그,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작가를 드러내는 정보 일절 노출 금지
○ 「경기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법령 및 제출방식에 변동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대행사) 대행사와 계약을 했음에도 대행인 경력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중 대행수수료를 산정하지 않는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차후 심의에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작품선정)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모를 진행했는지 판별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10점 이내의 가산점을 받을수 있습니다.
 - 공모 관련 판별자료
 ㄱ.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공모했음을 알 수 있는 공고문
 ㄴ. 심사위원 명단
 ㄷ. 공모 심사의 진행과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 자료(조례 제4조2항 및 시행규칙 제9조2항)
○ (의무공모) '19.6.18. 이후에 신청하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과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해야 하므로 신청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공모선정시 다음의 심의상 불이익 사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ㄱ. 공모 심의위원이 건축주 관련 내부 임직원으로만 구성된 경우 (외부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참여 필요)
 ㄴ. 공모 당선작 부결로 작품변경 시 응모작품 외 별도의 작품을 제출한 경우
 ㄷ. 공모 공고기간이 20일 미만일 경우(‘23년 12월 1일 이후 공고부터 적용)
 ㄹ. 공모 공고(공모 결과 당선작 이미지 포함)시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3개소 이상의 미술 관련 포털에 올리지 않은 경우
사. 기타사항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작가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에 작가 참석 가능(단, 3심*이상 심의 작품) *동일 작가 기준
○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 신청시 기초시공 등 중간 제작 과정 사진 포함하여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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