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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및 감면사항 변경 안내
작성자 : 김하영 작성일 : 2024/11/18 조회 : 1152
부서명 주차관리팀
전화번호 031-228-3691
첨부파일
○ 시행일자 : 2025. 1. 1.
 
○ 감면조항 신설 및 변경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24시간까지 전액면제 후 24시간 초과 이용금액 50% 감면
- (임산부, 장기기증 등록자) 주차요금 50% 감면
 
○ 주차장 이용시간
- 주간 : 08:00 ~ 1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08:00 ~ 18:00)
- 야간 : 18:00 ~ 다음 날 09:00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18:00 ~ 다음 날 08:00)
 
○ 공영주차장별 요금표(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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