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 |
| 부서명 | 디자인광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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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5191-384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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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4항 및 제4조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올라온 공고문을 알려드리니, 해당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찬・반 여부와 그 이유) 있으시면 공고문 하단의 의견서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정책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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