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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선혜 작성일 2026/07/30 조회 1114
부서명 동물정책팀
전화번호 031-5191-3458
첨부파일
<2026년 하반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8. 3.(월) ~ 2026. 11. 30.(월) ※ 선착순 접수,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 사업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등록된 개·고양이를 기르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
○ 지원금액 :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80%(인당 최대 2마리, 초과비용 자부담)
 -(의료·돌봄·장례) 최대 16만원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최대 32만원(2019.12.31. 이전 출생 해당)
   ※한 마리당 '의료·돌봄·장례'와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둘 중 하나만 지원 가능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일 최대 2만원)
  - 장례지원 : 동물 장묘서비스 등
  -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 만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치료비, 수술비 등 지원 불가)
 ○ 필요서류  
(공통)
   -[서식1]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및 청구서
   -[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서식3] 서비스 이용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육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본인 신분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
(추가서류)
   -일반가구 및 1인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봉사  동물 입양자: 국가 봉사 동물 입양 증빙이 가능한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가능 범위 확인 후 별도 발급분 필요한 경우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작성 대상 범위 확인 후 대상자 모두의 동의서 제출
 ○ 접수방법  -방문 및 등기우편(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 234, 수원시 반려동물센터 3층 사무실)
   -안내문, 신청서 양식 등 : 붙임 참조
    ※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 인정이 되지 아니하오니 '붙임' 안내문 필독 후 서류 접수 부탁드립다.
    ※ 선착순 접수에 따라 마지막 신청자는 사업비 잔액만큼 지원됩니다.
 ○  사업 신청 전 선착순 마감 여부 및 증빙자료 사전검토를 위하여 전화 문의 필요
 ○  문의번호: 031-5191-3458(반려동물센터 동물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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