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및 비대면 의견수렴 안내 | |
| 부서명 | 군소음보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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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369-2196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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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공군본부 주관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주민설명회 개최 1. 일시: 2026. 11. 11.(수) 10시 2. 장소: 권선구청 2층, 대회의실 3. 내용: 소음영향도 조사결과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질의응답시간 포함 4. 대상: 소음피해주민 누구나. 11월11일 참석이 어려우신 경우, 공군본부 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1.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26. ~ 11. 15. (주말포함) 2. 조회방법 :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서 거주지 주소(건물기준) 입력하여 조회 3. 조회내용 :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확인 4. 의견제출 : 조회 홈페이지의 “의견작성” 작성 후 제출 5. 관 련 법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 □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 의견수렴이란? ☞ 국방부에서는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범위인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주민께서는 기한 내 국방부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 조회 및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로 5년(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동안의 군소음 피해보상금 대상 지역이 결정되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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