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작성자 : 박미서 작성일 : 2020/06/01 조회 : 322
첨부파일
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보도일시 2020.6.1.(월)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요금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박병하(031-228-4915)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진다혜(031-228-4961)
 
□ 사 업 명 : 수원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 감면 기간 :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 공공기관, 학교 제외
 
□ 감면 범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
 
□ 총 감면 규모(예상액)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
 
□ 감면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5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
-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6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내 용
○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
- 임시회 의결 : 5월 29일
- 개정 조례안 공포 : 2020년 6월 10일(예정)
○ 요금감면 시행
-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월 12일
- 6월 고지서 배부 : 6월 15~19일
 
□ 참고 사항
○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보관
  • 전화번호 031-51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