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상공인·기업체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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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수원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감면 □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대상으로 수도 요금 감면 □ 감면 기간 : 6~8월 고지 분(5~7월 사용 상하수도 요금) □ 감면 대상 :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需用家, 2만 2733개소) ※ 공공기관, 학교 제외 □ 감면 범위 : 상하수도 요금 부과액의 50% □ 총 감면 규모(예상액) -상수도 사용료 3개월간 45억 28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3개월간 35억 9400만 원 -물이용부담금 3개월간 6억 7000만 원 □ 감면 근거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3호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또는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5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1항 제8호 -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 단계 발령 시 하수도 요금 감면 ○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4조 제6항 -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용·욕탕용 수용가 감면(공공기관 및 학교 제외) □ 내 용 ○ 수원시의회 제351회 임시회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및 기업체 대상 한시적으로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 감면 근거 조항 마련 - 임시회 의결 : 5월 29일 - 개정 조례안 공포 : 2020년 6월 10일(예정) ○ 요금감면 시행 - 6월 고지분 50% 감면 확정 : 6월 12일 - 6월 고지서 배부 : 6월 15~19일 □ 참고 사항 ○ 가정용·일반용 중 공공기관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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