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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자 : 공보관 작성일 : 2024/10/31 조회 : 133
첨부파일
수원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이의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보도일시 2024. 10.31.(목)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윤상선(031-228-2383)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정현아(031-228-2384)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31일 개별공시지가(2024년 7월 1일 기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95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12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384
장안구 ☎031-228-5549, 권선구 ☎031-228-6265,
팔달구 ☎031-228-7478, 영통구 ☎031-228-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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