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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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492필지이다.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해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수원시가 의견을 제출한 지가에 대해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10월 29일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제출된 의견은 자세히 검토하고, 반영해 시민이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031-5191-5261), 권선구(031-5191-6265) 팔달구(031-5191-7478), 영통구(031-5191-8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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