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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16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9/11 조회 51
첨부파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16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보도일시 2026.9.11.(금) 담당부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운영팀
관련자료 - 담당팀장 최예숙(031-5191-2720)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다영(031-5191-2722)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에 수산동의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4개 점포 중 41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관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며 “환급행사 기간에 많은 시민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5191-2722,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요
참여점포 주요 내용
수산동
43개점포
ㆍ(일정) 9. 16.(수) ~ 9. 20.(일) (5일간) [환급관 10:00~18:00 운영]
ㆍ(환급)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ㆍ(한도) 1인 2만원 한도(행사기간 내)
환급 기준 1만원 환급 2만원 환급
구매 금액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 67,000원 이상
ㆍ(품목) 국산·원양산 수산물 대상(원물 70% 이상이 국산·원양산인 가공식품 포함)
ㆍ(제외대상)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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