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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적재조사 업무유공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받아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6/09/17 조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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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지적재조사 업무유공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 받아
지적불부합지 해소·사업 절차 충실 이행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활성화
 
보도일시 2026. 9. 17. (목)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지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태경(031-5191-2152)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6일 충남 공주 엘엑스(LX)국토정보교육원에서 열린 ‘제6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식에서 지적재조사 업무유공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디지털 지적의 날’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2011년 9월 16일을 기념해 열리는 지적 분야 행사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엘엑스(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주관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수원시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통한 시민 재산권 보호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등 사업 추진 공정과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지적재조사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을 위해 노력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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