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10월 30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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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접수… 10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민 대상 월 5만 원 지급… 12월 중 수원페이로 지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9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6년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경기도 사업 지침 변경에 따라 청년·환경·귀농 어민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수원시 연속 1년 거주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 ▲수원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영농 활동 ▲농어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거주지 등 기존 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반기에 새로 신청하는 청년·환경·귀농 어민의 상반기 지급분(1~6월)은 기존 지원 금액인 월 15만 원을 적용한다. 하반기 지급분은 모든 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급 대상자는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거주지 등 신청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반드시 변경 신청해야 한다”며 “지원 대상 농어민은 신청 기간과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031-5191-2312) 장안구 경제교통과(031-5191-5372), 권선구 경제교통과(031-5191-6375) 팔달구 경제교통과(031-5191-7072), 영통구 경제교통과(031-5191-8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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