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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 찾기 잰걸음
작성자 언론과 작성일 2026/10/07 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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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종 후보지 찾기 잰걸음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 무응모 시 자체 검토 후보지 발표
 
보도일시 2026.10.7.(수)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자원회수시설이전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홍남석(031-5191-2682)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유성배(031-5191-3261)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영통구 소재 노후 자원회수시설을 대체할 신규 시설의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수원시는 7일 홈페이지(www.suwon.go.kr)에 후보지 공모 관련 공고를 게재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500t 처리 용량으로 수원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하게 된다. 필요 부지 면적은 5만 3300㎡(약 1만 6000평)이다.
 
응모 자격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법인, 단체, 주민대표 등이다. 신청 부지가 사유지라면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주민대표 등은 입지 후보지 신청서 등 서류를 12월 6일까지 수원시 청소자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수원시는 신청 부지 가운데 주민들의 유치 의사, 주거지와 격리 정도, 토지 매입·보상 용이성, 진·출입 차량 접근성 등 기준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최종 입지로 결정되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편익시설 조성 예산은 533억 원이다. 수원시는 편익시설 구성 예시로 ▲실내 수영장과 어린이 워터파크 ▲10개 종목 실내 생활체육시설 ▲사계절 썰매장 ▲고급야영장 ▲굴뚝을 활용한 100m 전망대 등을 제시했다.
 
시설 반경 300m 이내 거주 세대와 교육시설 등을 위해 쓰일 주민지원 기금은 연 30억 원 규모다.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는 기간에 해마다 지원한다. 주민 일자리 제공, 편익 시설 이용료 할인·우선 이용 혜택, 주민 수익사업 지원 등도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로운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은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며 “공모 신청지가 없는 경우 수원시에서 자체 검토한 최적 후보지를 시민들께 알리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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