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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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도로변 장기 방치하거나 타인 토지 2개월 이상 무단 방치 차량 집중 점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를 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와 아파트 주차장·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는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지역과 무료주차장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소유자나 점유자를 확인해 자진 이동하도록 우선 안내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 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 031-5191-1585,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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