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수원소식 보도자료 상세내용(게시판 상세내용으로 제목,등록자명,등록일시,조회수,첨부파일,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체결
작성자 언론과 작성일 2026/10/29 조회 194
첨부파일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체결
기본급·정액급식비 인상, 병가일수 확대 등 합의
 
보도일시 2026.10.29.(목)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공무직운영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이영주(031-5191-2920)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김선형(031-5191-2915)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이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합의사항은 ▲기본급 체계에 따라 각각 4.1%, 6.2% 인상률 적용해 임금 인상 ▲정액급식비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인상 ▲유급 개인 병가 연 30일에서 연 60일로 확대(2027년 1월 1일 시행) ▲방문보건 업무 차량 수요를 고려한 공용 차량 확보 노력 등이다.
 
또 2027년에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직무분석·직무평가를 하고, 직무조사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2028년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상견례·본교섭 8회, 실무회의 3회 등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며, 수원시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25건 중 10건을 수정 수용했다.
 
임금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 임금 인상분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충협약으로 개정한 단체협약 사항은 체결일부터 적용하며, 2027년 단체협약 개정 시 협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 김은정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논의할 사항이 많아 회차를 거듭했지만, 그만큼 접점을 넓혀가며 협약 체결에 이를 수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등록된 태그가 없습니다.
댓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수원특례시·공무직노동조합,‘2026년 공무직 임금·단체(보충) 협약’체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언론과
  • 전화번호 031-5191-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