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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언론과 작성일 2026/10/29 조회 19
첨부파일
수원특례시,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운영
 
보도일시 2026.10.29.(목)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토지정책팀
관련자료 담당팀장 임경빈(031-5191-2383)
사 진 없음 담당공무원 고현명(031-5191-2384)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49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자가 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받는 사람)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11월 27일까지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한 사항에 관해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친다.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자가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며 “접수한 이의신청은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각 구청 토지관리과
장안구 031-5191-5261, 권선구 031-5191-6265
팔달구 031-5191-7478, 영통구 031-519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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