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2022.08.22.수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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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추가(변경) 내용] □ 일반사항 - 건축 및 철거공사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 □ 기존 건축물 철거 -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 심의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사항 - 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허가 신청 전 - 건축허가 신청 전 심의 안내 - 지하안전평가 -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협조 - 군 통신망 장애 사전예방 협의 □ 착공신고 전 -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 착공신고 후 - 감리자 준비서류 - 안전관리자 배치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 전 - 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유지 관리 □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신청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기계설비 기술기준 안내 □ 참고자료 - 붙임1 공동주택 품질점검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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