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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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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2022.08.22.수정)
작성자 신수정 작성일 2022/08/23
첨부파일
[주요 추가(변경) 내용]

□ 일반사항
- 건축 및 철거공사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 설치 기준
□ 기존 건축물 철거
-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 심의
-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 건축물의 해체공사 관련 사항
- 건축물의 멸실신고
□ 건축허가 신청 전
- 건축허가 신청 전 심의 안내
- 지하안전평가
- 경기도 역점사항 반영 협조
- 군 통신망 장애 사전예방 협의
□ 착공신고 전
- 기계설비의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 착공신고 후
- 감리자 준비서류
- 안전관리자 배치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 사용승인 전
- 저수조(물탱크) 청소 등 유지 관리
□ 사용승인 후 유지관리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지원신청 안내
□ 기타 유의사항
- 기계설비 기술기준 안내
□ 참고자료
- 붙임1 공동주택 품질점검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건축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2022.08.22.수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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