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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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장안구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경제교통과 / 서승원 (☎031-5191-5372) |
|---|---|---|---|
| 근거법령 |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 | 위원회 설치일 | 2025.09.15. |
근거 및 성격
| 근거별 | 성격별 | |||||||
|---|---|---|---|---|---|---|---|---|
|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설치분야
|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
| ○ |
구성
| 위원장 | 장안구청장 | ||||||||||
|---|---|---|---|---|---|---|---|---|---|---|---|
| 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 2025년 | 7 | 1 | 0 | 1 | 6 | 0 | 0 | 0 | 6 | 3 | 3 |
위원회 운영
|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
|
□ 구위원회(현장심사위원회) 운영 ○ (개최) 정기회 연 1회 및 임시회(필요 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필요가 있을 때 임시회 가능 ○ (개의·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운영방식)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대면 심의)로 개최하나, 부득이한 사유 등 자체적 여건에 따라 서면 심의도 가능 ○ (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이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 대행 |
2025년 |
| 1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
| 2025년 | 1,050 | 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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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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