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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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 담당부서 / 담당자 | 생명산업과 / (☎03151912312) |
|---|---|---|---|
| 근거법령 |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 위원회 설치일 | 2025. 10. 01. |
근거 및 성격
| 근거별 | 성격별 | |||||||
|---|---|---|---|---|---|---|---|---|
|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기타 | 의결 | 심의 | 자문 | 협의 |
| ○ | ○ | |||||||
설치분야
| 기관운영ㆍ기획예산 | 산업경제 | 보건복지 | 문화예술 | 환경관리 | 안전관리 | 도시건축 | 도로교통 |
|---|---|---|---|---|---|---|---|
| ○ |
구성
| 위원장 | |||||||||||
|---|---|---|---|---|---|---|---|---|---|---|---|
| 위원수(A+B) | 당연직 위원(A) | 위촉직 위원(B) | |||||||||
| 계 | 공무원 | 민간위원 | |||||||||
| 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소계 | 여성 | 남성 | |||
| 2025년 | 9 | 2 | 1 | 1 | 7 | 1 | 1 | 0 | 6 | 2 | 4 |
위원회 운영
| 규정상개최기준 | 위원회 개최횟수 |
|---|---|
|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025년 |
| 0 |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 구분(연도) | 예산액 | 지출액 | 비고 |
|---|---|---|---|
| 년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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