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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위원회 관리카드
관리카드(위원회명, 담당부서/담당자, 근거명령, 위원회설치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명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담당부서 / 담당자 생명산업과 / (☎03151912312)
근거법령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위원회 설치일 2025. 10. 01.
근거 및 성격
근거및성격 안내(근거및성격, 설치분야를 근거별, 성격별 순으로 안내합니다.)
근거별 성격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설치분야
설치분야 안내(설치분야를 기관운영,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운영ㆍ기획예산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구성
구성 안내(위원장, 위원수, 당연직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
위원수(A+B) 당연직 위원(A) 위촉직 위원(B)
공무원 민간위원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25년 9 2 1 1 7 1 1 0 6 2 4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안내(위원회운영을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구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5년
0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집행현황 안내(예산집행현황을 구분, 예산액, 지출액,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연도) 예산액 지출액 비고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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