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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장안구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

위원회 소개
□ 관련법령
 ○「수원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조례」제9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제10조(구위원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능 : 신청접수자에 대한 실제 농어업 종사여부 및 거주요건 등 심의
□ 직무
∙ 신청접수자에 대한 전반적인 확인
∙ 신청접수자에 대한 표본(샘플링)조사
- 표본조사목록을 시와 협의・작성
- 동별 조사리스트에 따른 확인, 현장민원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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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전화번호 189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