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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3-251호
게재(공고)일자 2023-06-02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박은경 / 031-228-3637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2009-65호(2009.03.13.)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2009.06.05.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1-136호(2011.09.0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115-3(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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