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3-251호 |
| 게재(공고)일자 | 2023-06-02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박은경 / 031-228-3637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09-65호(2009.03.13.)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2009.06.05.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수원시 고시 제2011-136호(2011.09.0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115-3(팔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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