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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권선구 고시 제2023-37호
게재(공고)일자 2023-09-19
게재기간 2023-09-19 ~ 2023-10-19
담당자/연락처 김남일 / 031-228-6484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첨부파일
1.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 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 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19.(30일)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송달대상 : 미상
6. 송달내용 : 붙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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