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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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권선구 고시 제2023-37호 |
게재(공고)일자 | 2023-09-19 |
게재기간 | 2023-09-19 ~ 2023-10-19 |
담당자/연락처 | 김남일 / 031-228-6484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첨부파일 | |
1. 공고제목 : 도로법 위반 불법적치물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 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 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 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공고기간 : 2023. 9. 19. ~ 2023. 10. 19.(30일) 4.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송달대상 : 미상 6. 송달내용 :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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