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최고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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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공고 제2024-38호 |
게재(공고)일자 | 2024-09-05 |
게재기간 | 2024-09-05 ~ 2024-09-19 |
담당자/연락처 | 권지은 / 031-228-5767 |
담당부서 | 정자2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년 9월 5일 ~ 2024년 9월 19일 2. 공고대상 : 황○설 등 3명 3. 공고사유 :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시 행 일 : 2024년 9월 5일 6. 직권조치 예정일 : 2024년 9월 20일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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