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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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공고 제2024-55호 |
게재(공고)일자 | 2024-10-02 |
게재기간 | 2024-10-02 ~ 2024-10-21 |
담당자/연락처 | 김도하 / 031-228-7765 |
담당부서 | 고등동 |
첨부파일 |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10. 2. ~ 2024. 10. 21. (19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2) 교육대상: 고등동 1~2년차이상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① 2024. 10. 4.(금) 14:00 ~ 18:00 [4시간] ② 2024. 10. 7.(월) 9:00 ~ 13:00 [4시간] 4)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5) 문 의 처: 팔달구 고등동 민방위 담당자(☎ 031-228-7765)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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