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위반(재등록신고)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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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망포2동 공고 제2025-9호 |
게재(공고)일자 | 2025-02-04 |
게재기간 | 2025-02-04 ~ 2025-02-18 |
담당자/연락처 | 류수연 / 031-228-8766 |
담당부서 | 망포2동 |
첨부파일 | |
「주민등록법」제32조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4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해, 납부기간을 2025. 2. 28.로 변경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대상자: 이*동 공고기간: 2025. 2. 4 ~ 2025. 2. 18. 공고내용: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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