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공고 제2025-72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0 |
| 게재기간 | 2025-11-10 ~ 2025-11-24 |
| 담당자/연락처 | 연수진 / 031-5191-8648 |
| 담당부서 | 매탄3동 |
| 첨부파일 | |
|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 후 동법 제20조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임*태 등 2명 나. 직권조치일자: 2025. 11. 10.(월) 다. 통지방법: 일반우편,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매탄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기간: 2025. 11. 10.(월) ~ 2025. 11. 24.(월) (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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