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사전통지, 본부과 및 독촉)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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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5-65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18 |
| 게재기간 | 2025-11-18 ~ 2025-12-01 |
| 담당자/연락처 | 함민아 / 031-5191-8431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제10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본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근 등 5명 나. 공고기간 : 2025. 11. 18. ~ 2025. 12. 1.(14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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