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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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공고 제2025-70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1-27 |
| 게재기간 | 2025-11-27 ~ 2025-12-12 |
| 담당자/연락처 | 곽은지 / 03151915646 |
| 담당부서 | 정자1동 |
| 첨부파일 | |
|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27. ~ 12. 12.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송O찬 등 2명【붙임 참고】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정자1동 1~2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 3) 교육장소: 수원시 민방위교육장(팔달구 동수원로 341) 4) 교육기간: 2025. 11. 17.(월) ~ 2025. 11. 28.(금) 5) 교육방법: 집합교육 ※신분증 지참 6) 문 의 처: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5191-5646) ※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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