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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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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_기부채납에 따른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 공고 제2025-36호
게재(공고)일자 2025-11-28
게재기간 2025-11-28 ~ 2025-12-18
담당자/연락처 김범영 / 03151912591
담당부서 도시안전통합센터
첨부파일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_기부채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내용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아파트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_기부채납』을 추진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설치목적 및 위치
가. 설치목적 : 불법주정차단속 및 범죄예방
나. 설치장소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81-30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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