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도시계획시설[제55호(고색중보들) 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시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건의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공고 제2025-2664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09 |
| 게재기간 | 2025-12-09 ~ 2025-12-23 |
| 담당자/연락처 | 김솜이 / 031-5191-4507 |
| 담당부서 | 생태공원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08-209호(2008.9.8.)로 결정된 수원도시계획시설 제55호(고색중보들)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99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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