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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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 공고 제2025-62호 |
| 게재(공고)일자 | 2025-12-10 |
| 게재기간 | 2025-12-10 ~ 2026-01-06 |
| 담당자/연락처 | 정혜진 / 031-5191-1619 |
|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과 |
| 첨부파일 | |
| 「자동차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한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 동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10. ~ 2026. 1. 6. 3. 공시송달 내역: 【붙임】 참조 4. 이의신청 안내: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근거자료를 포함한 문서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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