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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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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분 공사완료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6-22호
게재(공고)일자 2026-01-20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이용석 / 0315191341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10.12.로 조합설립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1-143호(2021.05.0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수원시 고시 제2022-319호(2022.07.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동수원초등학교에 대하여 신축공사가 완료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분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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