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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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팔달구 공고 제2026-607호 |
| 게재(공고)일자 | 2026-10-06 |
| 게재기간 | 2026-10-06 ~ 2026-10-20 |
| 담당자/연락처 | 서혜정 / 031-5191-7321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 첨부파일 | |
|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 규정 위반(조리종사자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 (15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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