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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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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11-136호
게재(공고)일자 2011-09-07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김영주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 2011 - 136호

수원시 고시 제 2009-65호(2009.3.13.)호로 정비구역 지정되어, 2009년 6월 5일 조합설립인가 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 제2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1년 09월 08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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