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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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2-289호 |
| 게재(공고)일자 | 2012-10-19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정연환 / |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대 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수 원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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