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수원 115-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12-289호
게재(공고)일자 2012-10-19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정연환 /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19-6번지 일대 115-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ㆍ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수 원 시 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