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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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7-249호 |
| 게재(공고)일자 | 2017-09-08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양진희 / 0312283393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7-5(2017.1.9.)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영통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용 - 수원시 경관위원회 심의의견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추가 반영 붙임 : 1. 고시문(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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