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안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7-306호 |
| 게재(공고)일자 | 2017-10-23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정준영 / 0312283483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의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규정 및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수원시 고시 제2016-271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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