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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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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18-224호
게재(공고)일자 2018-07-25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정지광 / 228341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7번지 일원 수원 팔달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5-335호(2015.12.16.)로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7-248호(2017.9.8.)로 지정(변경)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경미한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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