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9-57호 |
| 게재(공고)일자 | 2019-02-20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김광영 / 0312283483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09-65호(2009. 3. 13.)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9. 6. 5. 조합설립인가된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94-1번지 일원 팔달115-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9-55호(2019. 2. 20.)로 정비구역 해제?고시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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