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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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9-103호 |
| 게재(공고)일자 | 2019-04-10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양진희 / 031-228-3414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897번지 일원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15-336호(2015.12.16.)로 지정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와 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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