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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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19-210호 |
| 게재(공고)일자 | 2019-07-09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신동원 / 031-228-3393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의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7.3.)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수원시 고시 제2011-154호(2011.10.5.)로 변경 고시된 정비구역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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