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고/고시/입법예고

제목, 고시공고부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게재(공고)일자,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첨부파일, 내용 등인 포함된 고시공고 상세조회표입니다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재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
게재(공고)일자 2021-03-31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권은빈 / 031-228-3484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첨부파일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고/고시/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