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재고시 | |
| 고시공고구분 | 고시 |
|---|---|
| 고시공고번호 | 수원시 고시 제2021-99호 |
| 게재(공고)일자 | 2021-03-31 |
| 게재기간 | |
| 담당자/연락처 | 권은빈 / 031-228-3484 |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
| 첨부파일 | |
| 수원시 고시 제2009-226호(2009.07.03.)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되고 2009.10.28. 조합설립 인가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수원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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