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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 해당 감면 제도는 2026년1월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문의 사항은 수원시 내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 도세팀 감면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 감면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출생사실 확인될 것)
  • 감면요건
    •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 취득
    •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2024년1월1일 이후 주택 구입분부터 적용)
    • 1가구1주택(해당주택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범위: 최대500만원
  • 추징요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2026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2026년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상속에 따른 주택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
  • 감면대상: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으로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 1가구 1주택의 범위: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감면범위: 취득세율 2.8% → 0.8% 경감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감면요건: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 감면범위: 최대300만원
  • 추징요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2026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2026년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규정: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의3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합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감면요건: 취득당시가액 4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
  • 감면범위: 전액 면제
  • 추징요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2026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2026년 이전 취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서민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감면대상: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 감면요건
    • 상시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할 목적으로 취득(상속·증여취득, 원시취득 제외)
    • 1가구1주택(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종전주택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 후 1가구1주택 되는 경우 포함)
  • 감면범위: 전액 면제
  • 추징요건
    •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주택 상시 미거주
    • 해당주택 상시거주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미거주
    • 해당주택 상시 거주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 관련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4
  • 감면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감면요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따른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
  • 감면범위: 최대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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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5191-3974
  • 수정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