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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

신고 방식

  •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불법 주·정차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제출(기타 앱으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인도)의 경우 1분 간격,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건널목, 터널 안, 다리 위, 자전거도로 등)의 경우 5분 간격으로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제출
※사진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 필수
※촬영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주·정차 금지구역임이 사진상 확인 필수
신고 구분 안내(구분, 신고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순으로 안내 합니다.)
구분 신고지역 운영시간 촬영간격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소화전 반경 5m 이내 (연중)24시간 1분
주·정차 금지 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에서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평일) 08:00 ~ 20:00
※ 해당 시간 외에는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기준 적용
1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1분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건널목, 터널 안, 다리 위, 자전거도로 등
※「수원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제6조 제1항 제3호
※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규정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겹치는 경우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기준 우선 적용
(평일) 07:00 ~ 21:00
(토요일 및 공휴일) 09:00 ~ 18:00
5분

문의

  • 장안구 경제교통과 : 031-5191-5367
  • 권선구 경제교통과 : 031-5191-6383
  • 팔달구 경제교통과 : 031-5191-7371
  • 영통구 경제교통과 : 031-5191-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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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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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5191-3682
  • 수정일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