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참여업체 추가 모집 | |
| 부서명 | 국제통상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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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1-228-31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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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기업지원과)와 경기도수출기업협회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2022년 국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사업』참가 희망 수원시 소재 창업· 중소 제조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국외규격 인증취득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11. 30.까지 인증취득이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초과 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창업·중소 제조기업 ※ 유통업체, 비제조업체는 지원제외 (공장등록증 혹은 재무제표상의 제조원가명세서 등 필수) 4) 지원제외대상 - 2020~2021년 본 사업 수혜기업 - 기존 획득한 인증의 갱신 또는 규격 개정에 의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에 이미 인증취득이 완료된 업체 - 정부기관 및 타기관으로부터 동일사항으로 먼저 선정된 업체(중복지원 제외) 5) 지원규모 : 8개 업체(4개 업체 추가모집) 6) 지원내용 : 인증 취득 소요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80% 지원(부가가치세 지원제외) 7) 지원한도 :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업체당 2개 품목 또는 인증 8) 지원분야 : CE, UL, CSA 등 436규격 (ISO인증 제외, 하단의 붙임 참고) 2. 기관선정 1) 컨설팅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컨설팅업체만 가능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컨설팅기관 확인 2) 시험기관 : KOLAS 인증기관 등 참여기업에 대한 시험이 가능한 기관 3. 신청 접수 및 발표 1) 추가접수기간 : 2022. 3. 18.(금) ~ 3. 25.(금) 2)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ksdngw@korea.kr) 3) 제출서류목록 : 지원신청서 서식 참고 (필수제출서류는 모두 제출하여야만 신청 가능) 4) 지원신청서 양식 :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 시정소식에서 다운로드 5) 선정발표 : 2022. 3월 말(예정), 개별통보(담당자 이메일 발송) 4. 문의처 1) 경기도수출기업협회 (Tel : 031-259-6463 / E-mail: gea04@gbsa.or.kr) 2) 수원시청 기업지원과 국제통상팀 (Tel : 031-228-3102 / E-mail: ksdng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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