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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한다
작성자 공보관 작성일 2025/02/27 조회 1720
첨부파일
수원시, 불법 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조치한다
시민이 신고하면 대여업체에 조치 요청, 3시간 내 조치 안 되면 견인
보도일시 2025. 2.27.(목)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
관련자료 없음 담당팀장 강문철(031-228-3434)
사 진 첨부 담당공무원 이승미(031-228-3504)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시민이 신고하면 현장 조치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민원신고시스템’을 3월 4일부터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차도, 횡단보도 진출입로, 점자블록 위, 소화전 5m이내, 교통섬 등 주차위반 지역에 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다.
 
‘수원시 공유PM(개인형이동장치)·자전거 불법주차 위반신고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911)’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앱’에서 신고하면 주차위반 여부를 검토한 후 대여업체에 현장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3시간 내 현장 조치가 안 되면 견인하고, 1대당 3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민원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전동킥보드를 질서 있게 주차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유도하겠다”며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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