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일부터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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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일부터 접수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수원페이 지급…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은 12월 중 수원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포털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단 첫날(11월 2일)은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12월 1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은 4분기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2분기까지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급되는 수원페이는 수원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일부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발송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돕는 제도”라며 “3분기 신규 신청자는 자동 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신청 기간을 확인해 반드시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교육청년청소년과(031-5191-3963), 수원시 콜센터(1899-3300), 경기도 콜센터(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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