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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 현황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위원회 관리카드
관리카드(위원회명, 담당부서/담당자, 근거명령, 위원회설치일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회명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담당부서 / 담당자 화성사업소 / 장진혁 (☎031-5191-4430)
근거법령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위원회 설치일 2025.12.19.
근거 및 성격
근거및성격 안내(근거및성격, 설치분야를 근거별, 성격별 순으로 안내합니다.)
근거별 성격별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기타 의결 심의 자문 협의
설치분야
설치분야 안내(설치분야를 기관운영,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순으로 안내합니다.)
기관운영ㆍ기획예산 산업경제 보건복지 문화예술 환경관리 안전관리 도시건축 도로교통
구성
구성 안내(위원장, 위원수, 당연직위원, 공무원, 민간위원 순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 화성사업소장
위원수(A+B) 당연직 위원(A) 위촉직 위원(B)
공무원 민간위원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소계 여성 남성
2025년 10 3 0 3 7 0 0 0 7 3 4
위원회 운영
위원회운영 안내(위원회운영을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순으로 안내합니다.)
규정상개최기준 위원회 개최횟수
수원시 세계유산 화성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 설치)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세계유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 
2. 화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화성의 경계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4. 화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사업이나 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25년
1
예산 집행 현황
(단위:천원)
예산집행현황 안내(예산집행현황을 구분, 예산액, 지출액, 비고순으로 안내합니다.)
구분(연도) 예산액 지출액 비고
2025년 2,10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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